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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 막후에 ‘이재명’ 있다?

국민일보 | 2020.02.13 | 신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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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됐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한데 이어 31일에는 이 같은 이 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에는 이 지사가 크게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당시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다각도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동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생산·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거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이달 초부터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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